[고영상의 법률 CAFE] 필러 시술 부작용에 실명... 의료과실 여부는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email protected])
A는 코 필러, 턱 보톡스 시술을 받기 위해 B 병원에 내원하여 콧등 쪽에 필러 0.4cc(이브아르, HA, 히알루론산), 턱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A가 위 시술을 받은 후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우측 안구 통증, 시력 저하가 심화되었고 대형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나 결국 눈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실명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러 시술의 인기에 비례하여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필러 시술 부작용으로 부종, 피부 괴사 그리고 실명이 있는데 특히 실명은 시술 과정에서 필러가 혈관에 스며들어 혈류를 막거나 혈관이 필러에 의해 눌려서 발생한다.
의료진이 사전에 시술의 위험성에 대하여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그 내용을 숙지한 다음, 환자로부터 시술을 받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의료진이 이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주의의무 위반이다.
필러주사 시 필요한 최소한의 필러가 혈관 외의 연부 조직층 내로만 주입되어야 하나, 의료진의 과실 (필러 과다 주입 또는 혈관을 건드린 경우 등)로 필러 일부가 혈관으로 주입되어 환자가 실명에 이르렀다면 명백한 의료진의 과실이다.
일부발췌
전문링크
캐뉼라는 안전하다 XX
코성형 권장글 XX
성형외과 정보 공유 홍보 자제 부탁해
필러 시술 부작용 실명 글임
캐뉼라(끝이 뭉특한 주사침) 실명 사례 기사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