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유인해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범행의 계획성이나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자신의 전 남자친구와 절친한 사이인 피고인과 함께 전 남자친구의 유골이 안치된 봉안당에 조문을 갔다 오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수차례 심리 상담까지 받기도 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스스로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곽진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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