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62148
추석을 맞아 성묘를 하거나 나들이를 위해 산에 갔다가 산 주인의 허락 없이 잣이나 도토리 등을 채취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타인의 산에서 허락 없이 도토리·버섯·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된다.
임산물을 채취하려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채취권을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만약 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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