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4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0%(면허취소)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10km나 운전하던 중 울산 명촌교 인근 편도 4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46·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보행자를 숨지게 한 피고인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자백하고,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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