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871050.html?_fr=fb#cb
고용노동부가 뇌심혈관질환 직업병을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과로’는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일한 경우’로 보고 있다. 현행 탄력근로제 아래에서도 ‘과로사’가 가능한 정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그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26주 동안 주 80시간 합법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노동자가 과로사하기에 충분한 노동시간이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그래서 노동자들을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이도록 만드는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시도에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올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주 52시간 상한제가 온전하게 시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노동조건이 개선되기도 전에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안락한 삶’의 추구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문제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노동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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