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팀 11월 각 학과에 공문보내 겸임교수 임용 확대 안내
비전임교원 강의담당 시간도 주당 9시간에서 최대 12시간으로
내년 8월 시행 예정 강사법 강의시간 최대 9시간으로 제한해
강사들 "시행 전 겁주고 시행령 바꾸려는 꼼수 아니냐" 지적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성균관대가 지난달 30일 각 단과대학 및 학과에 보낸 공문. 내년 8월 시행 예정인 강사법을 대비해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겸임교원을 최우선으로 임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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