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강사정원제·책임강의시수제 도입 안내 문건 보내
강사수 축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 나와 주목
책임시수 학기 6학점·연간 12학점 필수 시행 안내도
"내년 1학기 임용 강사, 2학기 재임용 보장없다" 문구도
무급 객원교수 억제했다가 내년 1학기만 운영 재개해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뉴시스가 14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연세대는 내년 8월 강사법 시행에 앞서 같은 해 1학기부터 강사를 정원제로 운영하고, 한 학기 6학점 수업을 모두 맡기는 책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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