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사형,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 현행 법규상 경찰이 현장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중범죄 기준입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경찰이 판사도 아니고 검거하기에도 긴박한 순간에 어떻게 판결까지 신경을 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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