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B군(18)과 C군(17)이 의도적으로 피해 여성 A양(사망 당시 16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정황이 확보돼 강간 혐의를 인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최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A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소주 6병을 구입해 모텔에 투숙했다. 미리 게임 질문과 정답을 공유한 뒤 A양에게 의도적으로 벌주를 먹였다. 자신들은 취하지 않기 위해 숙취해소제까지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는 한 시간 반 만에 3병 가까이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A양이 만취해 쓰러지자 순차적으로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 불법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유유히 모텔을 빠져나왔다. A양은 그 자리서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추정됐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4%를 넘었다.
그러면서 충격적인 사건 내막을 털어놨다. 청원인은 “사건 전 가해자는 SNS에 ‘여자 xx사진 들고 올라니까’ 처럼 범죄를 예고하는 듯한 댓글을 남겼다.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에게 연락해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리라’는 말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혼자 쓰려져 강간당하고 촬영당할 때 친구는 살아있었다. 그 끔찍한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었는데 억울함을 토해내지 못 하고 죽고 말았다. 친구와 가해자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오빠 동생 사이였다. 하지만 가해자는 뻔뻔하게 형량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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