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5Mu4CYYJ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낙태죄에 관한 의견서입니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인권위가 낙태죄에 대해 위헌 취지의 의견을 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인권위는 "민주국가에서 임신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듯이, 임신을 하지 않을 권리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뭔가 의외?네요. 인권위 의견 제출은 사실 강제성은 없고 권고 수준이지만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네요.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