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724460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권보석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늘(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직권으로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보석은 피고인 측의 보석 청구 없이, 담당 재판부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우선 보증금 3억 원을 납입하라고 명령하고, 이를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략)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물리적으로 그 전에는 재판을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직권 보석으로 석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11일 0시를 기해 끝나고,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양 전 대법원장의 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할 방법은 사라집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보석을 허가하면서 가족과 변호인 외에 접견을 금지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속 취소가 합당하지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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