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 법정이 표절로 판정해 배상 판례가 난 곡은 2006년 래퍼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유일하다. 작곡가 김모 씨가 작곡한 이 노래는 작곡가 강현민 씨가 만든 곡인 모던록 그룹 '더더'의 '이츠 유'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강 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저작권료 2000만원을 배상했다.
그동안 한국 법정이 표절로 판정해 배상 판례가 난 곡은 2006년 래퍼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유일하다. 작곡가 김모 씨가 작곡한 이 노래는 작곡가 강현민 씨가 만든 곡인 모던록 그룹 '더더'의 '이츠 유'를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강 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저작권료 2000만원을 배상했다.

인스티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