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의학전문대학원 3학년 : 제가 자고 있을 때 (새벽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결에 잘 자라고 하고 끊었는데 전화를 게 받았다고 욕을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여성의 자췻집까지 찾아온 남성,
[뺨을 한 200대 넘게 때리고, 발로 차고, 목을 계속 조르고, 얼굴에 침 뱉고.]
평소에도 종종 남자친구의 폭력에 시달렸던 피해자는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당시의 끔찍한 상황은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남자친구 : (전화를) 게 했어 그러면? 왜 그랬어?]
[여자친구 : 졸려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밤에 전화해서…(퍽퍽)]
[남자친구 : 네가 언제? (퍽)]
[남자친구 : 이 XXX야!]
[여자친구 : 아악, 아아악.]
[남자친구 : 이제야 죽여버릴 수 있으니까 진짜 속이 편하다]
[열 셀 동안 안 일어나면 또 때린다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일어나도 때리고, 또 못 일어나도 때리고.]
[남자친구 : 일어나. 하나, 둘…(생략)…열. (퍽퍽)]
[여자친구 : 아악, 아아.]
[남자친구 : 못 일어나겠어? 내가 장난하는 거 같냐, XX? (짝)]
[남자친구 : 다시 셀게. 열 센다. ]
[여자친구 : 오빠 제발 살려줘.]
동이 트자, 여학생은 때리다 잠든 남자친구를 피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위치추적 끝에 피해자의 집을 찾은 뒤에야 악몽은 끝이 났습니다.
[여자친구 : (띵동 띵동) 살려주세요! 악!]
[남자친구 : 하지마, 하지마! (철컥 (문열림))]
[경찰 : 살려달라고 그렇게 신고가 접수됐어요.]
[남자친구 : 여자친구가 다친 게 아니라, 저만 다친 거에요. 저만. 쇼하는 거에요, 하~]
4시간 반에 걸친 폭행으로 여성은 갈비뼈 두 대가 부러지고 얼굴은 엉망이 됐습니다.
검찰은 남학생을 재판에 넘겨 징역 2년을 구형했지만, 1심 법원 판결은 1천 200만 원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생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원의 선처 이유였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고도 남학생은 아무 문제 없이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사건 이후 심각한 불면증과 불안증세를 겪어온 여학생은 학교 측에 수업시간을 조정하는 등
옛 남자친구와 맞닥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최종 3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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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개씹쓰은 짓을 하고도 제적당할까봐 벌금형으로 내린 법원이나
계속 모르쇠로 일관하는 학교나 다 쓰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7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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