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윤창호 씨 사망으로 기준이 강화된 법에 따라 내일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작됩니다.
소주 1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정도여서, 일단 술을 입에 대면 운전대 잡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술 마신 다음 날은 어떨까요?
한동오 기자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강화된 음주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보통 소주 한잔, 맥주 한 병 정도인 0.03%만 넘어도 면허가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기준은 0.05%였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엄격해집니다.



더욱 주의해야 하는 건 숙취 운전입니다.
음주 다음 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배우 안재욱 씨는 술자리 다음 날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술기운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30대 남성은 소주 1병, 30대 여성은 소주 반병을 마셨습니다.


30분 뒤, 남성 0.054%, 여성은 0.034%로 둘 다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다시 측정한 결과,

남성과 여성 모두 혈중알코올농도는 0%였습니다.

1시간 뒤 측정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술을 마셨더라도 밤새 해독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할 정도로 술을 마셨거나 늦게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다면 출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경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내일부터 두 달 동안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YTN 한동오 입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