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 최근 PD 수첩 방송을 보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가입해 글을 씁니다.
방송에서 아버님과 피해자이신 따님이 자꾸만 죽음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이대로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면, 벼랑 끝에 몰린 두 분이 정말 극단적이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이제 남 일이 아닙니다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마약류 사범 단속 인원이 2018년 1만 2천여 명에서 2023년 2만 7천여 명으로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폭증했다고 합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숨은 범죄는 훨씬 더 많을 텐데,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 일상 속에 마약이 너무나 쉽게 퍼지고 있다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 일상 곳곳에 퍼진 끔찍한 '약물 성범죄'가장 소름 돋는 건, 이런 약물 유통의 급증이 '물뽕(GHB)'이나 '졸피뎀'을 이용한 악랄한 성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무색, 무취, 무미라 술이나 음료에 몰래 타면 피해자는 절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 방송(PD수첩 5/12일 방송)에 나온 '서울대 로스쿨생 사건'을 아시나요? 교환학생을 상대로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학교 징계만 받고 버젓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럽뿐만 아니라 지인과의 평범한 만남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다음 피해자는 나 자신, 내 친구, 혹은 내 동생이 될 수도 있는 너무 무서운 상황입니다.

■ 440개의 증거, 그러나 단 한 번의 재판조차 열리지 않았습니다이런 현실 속에서, 6년 전 전 남자친구에게 약물 성폭행을 당한 지현 씨 사건은 사법부의 끔찍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현 씨 아버지는 딸의 지워진 기억과 억울함을 풀기 위해 무려 6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디지털 포렌식 증거를 440개나 모아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가 항거 불능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증거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변명만 듣고 '합의에 의한 관계'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440개의 증거가 있는데도, 재판관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최소한의 권리조차 뺏긴 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가해자, 결국 또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으로 빠져나간 가해자가 또다시 똑같은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이 가해자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애초에 지현 씨 아버지가 440개의 증거를 제출했을 때 사법부가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니 범죄가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가해자를 괴물로 키우고,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 약물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이건 단순히 지현 씨 개인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사법 기관이 이렇게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을 감는다면, 결국 우리 중 누구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법이 재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연대해서 그 문을 부숴야 합니다. 외롭게 6년을 버텨온 지현 씨 부녀의 곁에 함께 서주세요. 약물 성범죄를 이 땅에서 완전히 뿌리 뽑고, 억울한 다음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부디 탄원서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서명 하나, 공유 한 번이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재판조차 받지 못한 이 참담한 사건이 이대로 조용히 묻혀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에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현재 청원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디 따뜻하고 단단한 연대를 보태어 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송 내용 유튜브 링크: s
-탄원서 작성 링크 (1분도 안 걸립니다!): 링크를 올리려 하니 올라가지 않네요. 위에 유투브 영상 들어가 보시면, 제일 위 고정 댓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내어 청원 부탁드립니다.


인스티즈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