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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6
이 글은 9년 전 (2016/9/10) 게시물이에요
저거 만드라는 기간 까지 안 만들면 벌금 낸다는데 내면 어느정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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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한달에 만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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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이년돼서 가물가물하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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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래 봐주리!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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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최대 십만원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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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주민등록법 제40조 (과태료) [시행일 2015.1.22]
②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2항·제3항 및 제2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③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 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제1항 또는 제24조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1만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3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5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7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10만원
②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5천원
2.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2만원
3.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3개월 이내:3만원
4.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미만:4만원
5. 신고(신청)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상:5만원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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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오 고마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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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만들라고 할 때 만드는 게 좋지 굳이 늦게 만들 필요가... 차라리 재발급을 받아!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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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근데 2항 하고 3항하고 뭐가 달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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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기간에 따라서 달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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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20살 될때 만들고 싶은데 안되나?..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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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웅 걍 지금 만들고 20살 넘어서 재발급받으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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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그럼 방법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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