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기존의 전안법애서 전기용품 안정성 인증 받는게 ks kc가 있었는데 ks만 받으면 판매가능하고 kc는 자율이었음 소비자가 선택할수 있는 근데 이번 법 개정하면서 kc가 의무화됨 해당 판매업자들은 검사비용이 더 들어서 타격이 있지만 거기까진 뭐 쏘쏘 근데 문제가 만약에 전안법(전기제품)이랑 품공법(생활용품)이랑 합쳐진다면 생활용품에도 같은 kc인증 의무화가 적용되는것인지 확실히는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있음 생활용품은 안전등급이 3등급이어서 안전검사 인증마크 등이 유아 섬유제품 말고는 적용이 안됐었고 의류(스카프) 장사하시는 분이 인증 업체에 의뢰하니까 아직 검사 체계도 제대로 안갖춰졌다고 함 일단 기사에 뜬걸로 확실하게 치명적인 업계는 병행수입업 개정되는 법안을 보면 kc인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안전성 확인 검사 결과를 서류로 보관해야하는데 병행수입은 만드는 사람이 아닌지라 그걸 가질수가 없어서 일일히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고자 하면 가격이 거의 사업을 접을수밖에 없는 정도인가봄 아직 언론에서 이렇다할 정보가 없어서 생활 용품에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음 사람들이 개정안 몇줄로 궁예중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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