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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l 외국어 l 해외거주 l 해외드라마
l조회 98
이 글은 9년 전 (2017/1/25) 게시물이에요
근데 드디어 오늘 8시이후에 보면 입금되어있을거라 하데? 평소엔 5~7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거렸으면서 꼭 쎄게 나와야하나봄..근데지금 8시 넘었는데 아직도 입금을 안 해주는데 오늘 안 줄 각이지? 내일 소비자원에 전화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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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도 그렇게 말해야게따 두달전껀데...☆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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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엥어딘데두달째환불을안해줘그건 말할것도없이 걍 소비ㅈㅏ원에말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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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일단 문의글 하나 더 씀 ㅠㅠ내일 연락없음 전화해서 진상짓하고 신고해야지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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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음.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계속해서 대금 환급조치를 지연한다면 피해구제기관에 신청하시기 바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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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너익은 지연이자 받을수잇어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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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헉 고마워 ㅠㅠㅠㅠㅠㅠ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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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전화ㄱㄱ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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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어디인쇼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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