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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14
이 글은 9년 전 (2017/4/04) 게시물이에요
이번에 학교 수행평가인데 내가 낙태를 찬성해서 그런지 대체 어떻게 보고서를 써야할지 모르겠다... 너무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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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반대쪽도 써야되는거얌?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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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니ㅜㅜㅜ 반 애들이 다 찬성하고 싶어해서 어쩔 수 없이 가위바위보로 나눠가지구...ㅠㅠㅠㅠ 반대쪽으로 보고서를 써야해ㅠㅠ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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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태아도 생명이라서...? 근데 나도 찬성하는 입장이라ㅠㅠㅠㅠㅠ엉엉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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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나두 찬성이라...막 내 입장이 찬성이다 보니까 반대쪽 근거를 찾아도 아 이건 찬성쪽에서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텐데 이런 생각 든다ㅜㅜㅜ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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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태아의 생명권이 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 위에 있다는 식으로 써
헌법재판소 홈피 들어가면 낙태죄 위헌소원 합헌결정 있는데 그거 잘 베끼면 된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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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헉 고마ㅝ ㅠㅠㅠ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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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익인아ㅜㅜㅜㅜ 헌법재판소 들어갔는데 무슨 글을 봐야하는건지 모르겠어.. 판례들? 보라는거야??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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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판례번호 2010헌바402 형법 제 270조 1항 위헌소원 합헌내용 긴거 다 읽을 필요 없고 이 정도만 보면 될거야

【결정요지】
1.이 사건 법률조항과 자기낙태죄는 대향범이고, 이 사건은 낙태하는 임부를 도와주는 조산사의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므로,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임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술을 한 조산사를 형사처벌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당연히 위헌이 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며, 이러한 생명에 대한 권리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하며, 태아가 독자적 생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그에 대한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한편, 낙태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벌보다 가벼운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낙태가 만연하게 되어 자기낙태죄 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성교육과 피임법의 보편적 상용, 임부에 대한 지원 등은 불법적인 낙태를 방지할 효과적인 수단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입법자는 일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여(모자보건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낙태죄 조항으로 제한되는 사익인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자기낙태죄 조항이 임신 초기의 낙태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법정형의 상한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죄질이 가벼운 낙태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이나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아도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의 길이 열려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낙태는 행위태양에 관계없이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고, 일반인에 의해서 행해지기는 어려워 대부분 낙태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의료업무종사자를 통해 이루어지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시술을 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나아가 경미한 벌금형은 영리행위를 추구하는 조산사에 대하여는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형법상 동의낙태죄(제269조 제2항)와 달리 벌금형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형벌체계상의 균형에 반하여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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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고마워 익인아ㅜㅜㅜㅜㅜㅜ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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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낙태가 생명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그냥 쾌락을 위해서 피임을 안 하는 경우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햇
9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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