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애들끼리 돈 걷어서 담임쌤한테 2만원, 부담임쌤한테 만 오천원짜리 꽃다발을 드리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학생 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주는 건 괜찮다고 해서... 청탁금지법에 걸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