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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6056
이 글은 8년 전 (2017/9/20)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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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3-4백모았는데 주택청약하려면 세대분리해야된대서 아빠가 나중에 취직하고 하래ㅠㅜㅠ 

동기오빠가 주택청약으로 3백벌엌ㅅ다고해서 나도 하려고 했는데ㅜ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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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주택청약으로 돈을번다고? ㅇ.ㅇ?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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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 주택청약 당첨된거를 다시 되팔아서 차액 남기는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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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 그건 투기아냐? 주택청약은 무주택자에게 주택공급하려고 만든 정책인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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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그렇긴한데 이렇게 돈버는 사람 꽤 될걸?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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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꽤 된다고해서 그게 합당한일이라는 증거는 아니잖아'ㅅ';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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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6에게
합당한 일은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잖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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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9
글쓴이에게
불법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는 가겠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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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8
글쓴이에게
볼법마자용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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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8
글쓴이에게
불법이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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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3
글쓴이에게
그거 불법일걸..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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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6
글쓴이에게
불법이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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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익인2
난 지나가던 익인인데 주택청약 오래, 많이 부었으면 신축 아파트 당첨확률이 높아소 일단 신축아파트 응모해서 당첨되면 당첨권을 파는 것도 성행했었고 (지근은 불법), 이거 아니더라도 당첨되면 초기 예약금만 내 돈으로 걸어놓으면 완공까지 돈 나눠낸단 말여 한번에 안내고! 대출받아서 완공까지 대출금으로 내고 나중에 웃돈 받아서 팔면 바로 파는것보다 훨씬 차액 많이 남길 수 있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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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익인3
근데 우리 교수님 왈 청약 오래 붓는것도 중요한데 웬만하면 다달이 10만원 넘게 부으라고 그러셔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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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아.. 이래서 대한민국은 부동산으로 돈번다고 하는구나.. 주택청약도 이렇게 쓰이는군ㅋㅋㅋ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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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오...... 새로운걸 알고간다... 난 그냥 엄마가 하래서 청약 넣고 있는데 1년정도 꾸준히 넣으면 1순위 된다는거밖ㅇ 몰랐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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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근데 이제 안되는거 아니야?? 이번에 그 부동산어쩌고 뉴스에서 봤는데.. 자세히는 모르겠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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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윗댓에 설명되있는 방식으로 한거 아닐까? 완공까지 기다렸다가 판거?? 나도 자세한 방법은 못들었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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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0
청약통장 매매행위는 불법이므로 사고 판 양당사자 모두 처벌을 받게됩니다.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것은 주택법 65조 주택 공급질서 교란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주택법 65조를 살펴보면,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 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서 불법전매 처벌규정도 강화되었는데요 기존에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되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출처] [부동산드림] 아파트분양! 주택청약통장! 불법거래시 어떻게 되나요?|작성자 부동산드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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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분양권을 파는건 불법인데 그걸 내가 계약해서 매매한다음 파는건 불법아니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닐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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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4
그것도 2년 직접살아야할거야 ㅋㅋ 법피하려고 ㅋㅋㅋㅋ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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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6
본인 집으로 등기후에 매매하려면 2년살아야할걸? 등기전 매매 = 전매는 이제 엄밀히 불법이지 8.2이후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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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이번에 주택 분양권 매매 줄이는 법안 발의 돼서 이제는 어떻게 될지 모름 ㅇㅇ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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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그거 호주를 너로 바꾸며ㅑㄴ될텐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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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3
피붙여서 웃돈매매하는거 불법입니당~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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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5
지역에따라 규제가 다다르니까 케바케야. 쓰니동네가 규제들어가는동네인가부당 세대주도되야하면..
돈을 버신분은 불법일수도있고 아닐수도있어 어쨌던간에 투자던투기던 목적과 어긋난것은 맞긴하지만.
계약전에 팔았으면 불법, 계약치고 피붙여서 되팔았으면 불법아님, 문제는 팔았을때 제대로신고 안했으면 불법.
어쨋던 피 붙여서 이것저것할때 다 신고축소하고 불법전매하고 하는 불법인 경우가 많아서 그럼..불법인지아닌지 쓰니가 알수없음 본인만 알테니..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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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7
분양받아서 내가 안 살고 월세나 전세 주는 것도 안 되나...?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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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9
해도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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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1
앗 고마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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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9
요즘에 규제들어간건 다주택 규제일텐데 1주택이면 상관없음 2주택부터? 아마 나중에 매매할일이 생기면 세금이 더 많을꺼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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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1
내 이름으로 집이 하나면 상관 없다는 거지?! 두개까지는 안 생길 것 같고 ㅋㅋㅋㅋ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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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0
그건 매매랑 다르니깡!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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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3
땡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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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2
보통 이렇게 하지않나? 내친구네 학교거리 때문에 전에 완공전에 분양받고 2년 전세주다가 전세끝나고 2년전에 들어갔는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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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5
나도 이거 목표였는데 이것도 매매로 들어갈까봐 걱정했어 ㅠ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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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익인24
익들 똑똑하다..!! 나도 이거 궁금한 부분이였는데 나도 고마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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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0
성공하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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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6
세대분리 하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로 분리 되서 비싸져ㅠㅠ쓰니가 직접 내야하구ㅜ아빠 말씀들엉! ㅎㅎ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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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7
세대분리 안해도 민간주택쪽은 청약 가능할꺼야! 그런데 청약저축 당첨되면 다음에 청약을 또 하려면 어려우니까...
그리구 한번 주택을 소유하게되면 임대쪽?은 아예 자격이 안되서 불리해ㅠ
나중에 쓰니가 집 거주할만큼 재력이 되거나 할때 도전하는게 좋을꺼 같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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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2
그래도 계속 넣어놔!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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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4
계속 넣어서 더 모으고 부동산 재테크 해라! 나도 자취하고 나서 그렇게 하고있당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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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5
난 주택청약으로 내집마련 하고싶다...ㅠ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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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7
그러면 주택청약 넣고 걸려서 피 붙여서 다시 파는거? 그거 다 불법이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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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8
윗익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것 같은데 분양권 전매가 무조건 불법인거 아냐! 투기과열지구로 설정된 몇몇 곳은 완공 후 등기해야만 팔 수있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다른 곳들은 정해진 전매제한기간동안만 못 파는거고 그 이후에는 전매가능해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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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9
부동산대한민국~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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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0
호에에? 청약해서 당첨된 거 부동산에 피 붙여서 파는 거 불법이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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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1
불법이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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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2
응응 불법이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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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3
바로 명의 바꿀 수 있고 하는 건 불법 아님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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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4
2 전매아님? 자기가 받았다가 넘기는 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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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5
맞아 다 불법인거 아닌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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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6
ㅇㅇ 당황 나 법무사에서 일했었는데 전매많이봤거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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