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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148
이 글은 8년 전 (2017/10/08) 게시물이에요
이거 신고해도돼...? 

경찰서에 맡겨달라니까 사례금얘기하는데 

내가 딴얘기하니까 갑자기 휴대폰 꺼버림... 

이거 신고해도 되는거야?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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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신고해야지!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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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웅 사례금의무아님! 너가안준다면 안주는걸로 하는게 맞는거야 신고해ㅠㅠ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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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사례금 선제시 하면 줘야할걸...?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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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신고해도 될듯!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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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물건의 반환을 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녹음 했니? 저거 공갈죄인데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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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와 일부러 전화 안받고 문자로만 한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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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왕....근데 저사람이 폰 50만원이면 10만원 주세요 하면 줘야함....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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