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카페에서 바리스타 정직으로 들어갔어. 월6회 휴무 조건으로 내가 면접봤을 때 2,4주 일요일만 쉬고 그 일요일 포함해서 6회휴무라 그랬는데 갑자기 11월달부터 일요일은 다 쉬기로해서 그거 포함해서 6회휴무라는거야.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는데 개인카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 근데 그저께 달력보면서 다른 직원언니랑 공휴일 휴무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 가게가 쉬게되면 내 휴무가 그때로 포함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연휴가 길면 다음 달에 내 휴무를 반납을 해야한다고 이제껏 그래왔다고 하는데 이건 아닌거 같은거야.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릴려고.. 다른 익들이 보기에도 휴무정하는게 이상하지않아?

인스티즈앱
네이버 프로필에서 공식 삭제된 뉴진스 다니엘.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