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밝힌 지진 발생 시 3단계 행동 요령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지진시 경미할 경우 진동이 느껴지더라도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즉시 '시험포기자'로 간주된다. 꽤 큰 진동이 느껴지더라도 시험장을 이탈하는 것은 금지된다. 꽤 큰 진동이 느껴진다면 수험생들은 신속하게 답안지를 뒤집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 한다. 그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자리에 착석하면 감독관 재량에 따라 10분 내외의 안정시간을 가진 후 시험을 재개할 수 있다. 진동이 커 피해가 우려될 시에는 운동장으로 학생들을 대피하도록 한 뒤 상황에 따라 추후 조치를 결정한다. 대피시간과 안정시간만큼 시험 종료시각도 연장되며 교육부는 시험지구별 시험종료시간을 통보 받은 뒤 문답지 공개 시간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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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있는 한인사장들 두쫀쿠를 왜 모찌볼이라고 부르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