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상당하다고 인정될때 형감경 해준다는데 이게 뭔소리야?ㅠㅠㅠㅠ 뭐가 상당하다는거야ㅠㅠㅠ
| 이 글은 8년 전 (2017/12/05)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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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상당하다고 인정될때 형감경 해준다는데 이게 뭔소리야?ㅠㅠㅠㅠ 뭐가 상당하다는거야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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