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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32
이 글은 8년 전 (2017/12/05) 게시물이에요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여기서 상당하다고 인정될때 형감경 해준다는데 이게 뭔소리야?ㅠㅠㅠㅠ 뭐가 상당하다는거야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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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나이가 어리거나 처벌보다 보호받을게 있다면 형감형 해준다 그런거아닐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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