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웹디자인을 해서 이번에 사업자등록을 했거든?
근데 업체에 디자인해주고 1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VAT라고 부가세 별도로 해서 11만원 입금받아야하잖아
근데 내가 카드결제가 아니라 개인과 개인이 계좌이체 하는 그런건데
그쪽에서 계산서 안할테니까 10만원만 입금할께요 라는데 맞아??
나는 무조건 부가세 붙는걸로 알고있거든? 아닌가ㅠㅠ
카드결제가 아닌데 왜 부가세가 붙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내가 지식이 없어서..
+ 그리고 부가세 포함 11만원을 받으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해줘야 하고
10만원을 받으면 현금영수증 안해도되고 부가세 세금도 안내는거야??
진짜 이런거 어디다 물어봐야되냐..ㅠㅠㅠ 사업자등록해도 걍 등록만하고 ㅃㅃ 하고 세무서에서 좀 처음엔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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