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내 이야기는 아니구 아는동생 이야긴데, 편의점에서 알바하거든
근데 갑자기 얘가 혹시 사장님이 돈 제대로 안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하는거야 그래서
내가 근로계약서 같은거 썼냐구 물어봤더니 안썼대.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안쓰는 경우 꽤 많더라구?
내가 그건 꼭 써야한다구 당장 내일이라도 요청하라 그랬어 그래서 얘가 사장한테 근로계약서 양식 같은걸 들고 갔단말이야
면접 볼때는 야간으로 일하니까 시급 1.5배로 주기로 했었거든 구두상으로만 근데 근로계약서 다 적고나니까 그 내용이 다 빠져있는거야
얘가 막 따졌드니 사장이 주휴수당으로 착각한거 아니냐구 시급 1.5배 그런말 한적없다.. 고 그러구
뭐 여기 편의점은 근로자가 5인 이상이 아니라 시급을 야간으로 줄 의무가 없다는거야
저게 맞는 말인가 싶기도하고.. 일단 노동청에 문의는 한 상황이거든 얘는 불안해서 관두고싶다고 그러는데 역시 관두는게 나을까??
작문솜씨가 서툴어서 뒤죽박죽인데 알아들을 수 있겠지 ?ㅜㅜ
나도 한참 고민하다가 익잡에 글적어본다..ㄸㄹㄹ.. 혹시 비슷한 경험 있는 익들은 좀 도와주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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