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주5일근무에 90만원받다가 일못한다고 몇주만에 주6일됐고 두달?세달 만에 월급이 70만원으로 줄었어.
그렇게 2년9개월 일하다가 월급도 최저임금에 한참 안되고
욕도많이먹고해서 다른직장구하던 찰나에 사장이 그거알고 사람구하고
나가라했어. 그래서 사람구하고나가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고용보험은 자진퇴사로돼있고
월급이 최저임금 미달인걸로 신청하려는데
이직확인서랑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랑 쓰지도않은 근로계약서를 써오래. 그리고 왜 월급을 적게줬는지? 그런거도 사장이 써야된다고는 했는데
거기서 내가 준비할 서류는 없는거야?
회사에서 해주면 되는거지? 뭐 회사가 세무서랑 해야할건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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