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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51
이 글은 8년 전 (2018/2/11) 게시물이에요
ㅠㅠ...알바 좀 해놨다가 학교다니려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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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학교마다 다름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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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1학년 휴학 안되는학교들 많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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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아아 ㅠㅠ 고마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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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학교마다 달라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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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ㅠㅠㅠ고마워잉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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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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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글쿠나ㅠㅠㅠㅠㅠㅠ홈페이지 뒤지는 중인데 안나온당ㅇ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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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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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제27조(휴학) ①병역의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여 수업을 할 수 없을 때는 휴학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3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병역의무,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으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복학할 수 있다.

제28조(복학) ①휴학한 자는 휴학기간이 만료된 다음 학기초에 복학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일반휴학 중 군휴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대하여 제적된 자가, 전역 후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군휴학으로 소급 적용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29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하여 자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여 이유없이 복학하지 않은 자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총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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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러테!!
8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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