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주말만 4시간씩 한달에 32시간 일하고 있어. 일한지는 3개월정도 됐고. 근데 월급이 10일 지급인데 아직까지 안들어와서 사장님한테 전화해보니까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지급을 할거라는거야. 그리고 12월에 안뗀 소득세랑 4대보험 등등 다합쳐서 10퍼센트 정도 떼고 지급을 할 예정이래. 근데 여기 주휴 추가근무 야간 아무것도 안주고 심지어 근로계약서 작성도 일 시작할때에 계속 미루고 안썼어서 4대보험 뗀다고 하면 그냥 임금체불이랑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민원넣어서 월급 받으려고 하거든. 가능할까? 내가 이거에 대해 잘몰라서ㅠㅠ잘아는 익인있으면 한번만 도와주라,,,부탁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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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적인 이름 1등 뭐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