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기록은 본인 동의 없으면 열람 못한다는 것도 알고 기록 떼오라고 하는 것도 불법이니 신고하면 된다는 것도 아는데 신고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럴 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인사상 불이익 있지 않아? 딱 이게 너무 걸려서 선뜻 정신과를 못 가겠어 누가 좀 알려줘 인터넷에선 본인 외에 열람 못 하는 것과 알려고 하면 불법이다 라는 것만 나와있고 신고,거부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생기는지 안생기는지에 대한 질문이나 답변이 없어서... 내 삶이 걸린 일이야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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