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구하고 금토일 근무하고 일요일에 그만둔다고고 말해서 일요일에 사장님이 구인공지를 올렸는데 그 다음주 금요일은 수금토 근무인데 처음에는 수요일까지니까 알바가 구해지지 않을까 싶다며 일단 수요일까지 나와달라해서 근무했는데 수요일 가니까 이번 주말까지 해달라고 해서 집에외서 생각해보다가 그냥 금요일 낮에 못가겠다고 연락했어 (금요일 7시부터 알바입니다) 그런데 사장이 문자로 우습게 보냐고 두고보자며 보냈어답장은 안했어 지금 삼주정도 지났어 1. 이럴경우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잇을까? 2.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기 싫어서 노동청에 민원접수를 한 상태인데 임급지불 가능성이 없을까..... 3. 만약에 사장이 저를 대상으로 영업방해고소가 가능한가?그럴경우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거야? 4.애초에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도 쓰지않았고 언제 임급이 들어오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걸 통해서 신고가 가능할까? 증명할 수 있는 건 없는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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