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첫 알바인데..ㅠㅠㅠ 내가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5일을 일해 하루 일당은 9만원이고 맨 처음 올 때 주휴수당 다 챙겨주신다고 하셨거든.. 근데 주휴수당이랑 유급휴가랑 너무 헷갈려서ㅠㅠㅠㅠ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이게 주휴수당 쳤을 때 나오는 말이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임금이 지불되는 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이게 유급휴일 쳤을 때 나오는 말이야ㅠㅠㅠㅠ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일에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의 지급은 일급이나 시간제등 1주일간 개근한 자는 모두 해당된다. 따라서 일급인 경우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휴일과 함께 1일분의 일급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것을 유급휴일 및 주휴수당이라고 한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주일에 1일의 휴일만 주면 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결근한 때에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유급휴일과 주휴수당 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해가 잘 안돼서.. 주휴수당 받는게 1주일에 나오기로 약속한 것들을 다 지키고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는거잖아 근데 유급휴가도 내가 일주일에 나오기로 한 날을 다 나왔을 때 받는거잖아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러면 난 내 주급을 9만원×6 을 해야돼 아니면 9만원×5+(7530×8)을 해야돼?ㅠㅠㅠㅠ 저 두개가 구분이 안돼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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