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로 난 여자고 고3이야. 프랜차이즈점에서 하루동안 견습기간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수습기간 잘못말한거라는데) 가진 후에 근무하는데 별 지장 없고 (점장 피셜로 말하면 근무도 나한테 맞고 점장도 내가 마음에 들면) 그 다음주부터 근무하기로 했단 말이야. 보건증도 발급 받으라 해서 그 지점 이름 대고 발급 받았고 부모님 동의서도 받아오라해서 받아왔어. 내가 단기알바만 하다 장기알바는 처음이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점장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 생각해보니까 근로계약서도 안썼더라. 근데 면접때 내 기억으로는 ‘이번주는’ 견습기간이라고 해서, 만약에 근무하게 되면 다음주부터라길래 주말 둘 다 나왔거든? 이틀동안 6시간 일해서 그거 최저시급으로 받았는데 날 고용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견습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가 있는데 대학생에 남자고, 이쪽 일을 많이 해봤고, 매장에 남자직원이 없어서 남자직원을 고용해야겠다 싶어서 나 말고 그 사람도 견습 과정 거치고나서 고용하겠다고 이해해달라고 하는거야. 이거 부당해고야? 내용 빠진 거 있어서 추가했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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