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적으로 피임 기구에 흠집이나 손상을 내어서(남성이)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있잖아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위의 강간이나 준강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낙태 인정이 돼?
| |
| 이 글은 7년 전 (2018/9/02) 게시물이에요 |
|
고의적으로 피임 기구에 흠집이나 손상을 내어서(남성이)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된 경우 있잖아 현재 모자보건법에서는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낙태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위의 강간이나 준강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낙태 인정이 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