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10여명 정도의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팔았는데
물품이 저가인 물품이라 등기나 택배가 아닌 일반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했음(일반우편으로 발송된다는 점은 구매자들에게도 사전에 고지했고 구매자들도 동의했음)
근데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했다고 한지 한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물품 구매자들 중에서 물건을 받았다는 사람은
딱 두명 밖에 없고 이 두명 마저도 판매자와 동일인물(판매자가 자기 세컨 아이디로 구매자들 중 한명인 척 주작하는 거)or판매자의 가까운 지인으로 의심되는 상황임
구매자들은 제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10여명이 되는 사람들 중 물건을 받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그런데 일반우편은 배송 추적이 불가능함
이런 경우도 판매자를 사기로 신고할 수 있을까?
택배 전지역 5kg까지 3800원!
상대방 집까지 배송 (반값택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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