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은 아직 입금을 안했어(주인아주머니가 재촉해서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계약서를 써버렸어ㅠㅠ부모님은 사진으로만 집을 본상태) 근데 부모님이 집을 보고 계약금을 내고싶다고 하셔서 그걸 주인아주머니한테 말했는데 이미 계약서를 써서 안된다고 하셔 이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수있나? 계약금은 안냈지만 계약서를 써서 안되나? 진짜 내가 너무 급하게 계약서를 써버려서 진짜 바보같은짓이였는데 이상하게 뭔가 주인아주머니가 재촉하는것도 그렇고 학교페북페이지에서도 그 원룸을 거르라고 한 글을 내가 계약서 쓴뒤에 봐버려서 뭔가 기분이 찝찝해져서ㅠㅠㅠ 친구랑 같은 건물이여서 괜찮긴한데 혹시나 계약을 파기할수있을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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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이유다 vs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