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자는 하루에 7시간 성인은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음 (추가근무는 성인은 주에 12시간 이상 할수없고 추가근무수당은 원 임금에 1.5배) 2.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 고로 8시간은 60분 3.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4. 영업장에 5명 이상일시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음 5.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해도 최저임금 요구 가능 6. 근로계약서 안쓰면 위반. 이거 기본이니까 당하고 살지 말어라... 신고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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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6년 전 (2019/10/06)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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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자는 하루에 7시간 성인은 8시간까지 일할 수 있음 (추가근무는 성인은 주에 12시간 이상 할수없고 추가근무수당은 원 임금에 1.5배) 2. 4시간에 30분 휴게시간 고로 8시간은 60분 3.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4. 영업장에 5명 이상일시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음 5.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약해도 최저임금 요구 가능 6. 근로계약서 안쓰면 위반. 이거 기본이니까 당하고 살지 말어라... 신고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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