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에 교육받았고(교육비 지급한다고 했음) 3주가 되도록 출근대기만 시키길래 다른 알바 구해서 일 안하겠다고 했어 그랬더니 계약서를 안썼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러 또 회사까지 와야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했는데 계약서를 쓰더라도 10월에 돈을 줄 수가 없대 그래서 11월 10일 전체 월급날이 돼야 돈을 줄 수가 있대 근데 계약서를 쓴다는 건 사직서도 써야된다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사직서 쓰고나서 2주안에 급여가 지급돼야되는 거 아니야? 아마 내일 계약서쓰러 갈 것 같은데 가서 따져보게ㅜㅜ 노동법 근로법 아는 익 있으면 쥼 알려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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