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간씩 이틀 총 네시간을 저런식으로 옆에 서서 설명듣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설명 들었는데 이거 최저 해당 안됨? 50퍼 받았는데 편의점이고 뭐 사정 안좋아보여서 최저랑 주휴 안챙겨준거 신고 안하려다가 점장이랑 끝이 안좋아서 걍 다 신고때릴라그러는데 이거는 최저 해당 안될까? 근로계약서에는 첫출근이 교육받은날부터 아니고 그담주부터라고 썼음 아 맞아 쓰다보니 생각나는데 근로계약서에 써잇는 공식첫출근 전 주말에 7시간씩 이틀 근무했는데 이것도 신고해도 되겠지? 일단 문자로 언제까지 돈 달라고 안그러면 신고하겠다 하려고 ,, 하 짜증나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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