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이혼하셨고 친권은 아빠한테 있어 근데 이혼하셨는데 다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어서 등본 떼면 엄마가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국장 신청할 때 엄마는 이혼 후 모와 관계단절로 해도 되는거야??
| 이 글은 6년 전 (2019/11/2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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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빠 이혼하셨고 친권은 아빠한테 있어 근데 이혼하셨는데 다 같이 한 집에서 살고 있어서 등본 떼면 엄마가 동거인으로 나오는데 국장 신청할 때 엄마는 이혼 후 모와 관계단절로 해도 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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