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빌라가 시설이 노후해서 공용 배수관이 터졌단말이야ㅠㅠ
그거때문에 지하2호에서 물이 흘러서 난리가 났었는데 다같이 돈 나눠서 내서 우리집쪽에서 배수관을 고쳤어
그렇게 모두 끝난줄 알았는데 어제 내용증명서 하나가 날아와서 뭔가 했더니
지하2층에서 배수관으로 인한 피해 복구 금액으로 488만원을 달라고 요구한거야... 견적서랑 같이...
안하면 민사 소송걸겠다는데 아니 돈을 다같이 나눠서 낸 공용배수관인데 피해비를 한다고 해도 다같이 나눠서 내야하는거 아니야?
그리고 아침마다 빨리 결정해라, 병원다녀왔다고 진단서랑 빨리 결정 안하면 변호사비용 약값 싹 물게하겠다는데
이거 명백한 협박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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