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만 10시부터 6시까지 알바를 하는데 일요일은 가게가 바쁘면 8시까지 초과근무? 연장근무?를 하기도 해!! 근데 원래 근로 계약서에 작성한 시간은 7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인데 휴게도 암묵적으로 30분 밖에 못한단 말이야?? 아무튼 초과근무로 일을 하면 일주일에 휴게시간을 빼고 17시간을 일하는건데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해서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거야? 그리고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바쁘면 사장님이나 점장님이 부탁하시거든 2시간만 더 있다가 가달라고 이런 경우면 주휴수당 받는건 힘들까???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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