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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조회 965
이 글은 6년 전 (2019/12/11) 게시물이에요
http://naver.me/GMAZdJp8 

여야 간 대치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무조건 가중 처벌된다는 식의 주장이 퍼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 시 3년 이상 징역, 12대 중과실이면 무기징역까지 간다”“사고를 당한 아이도 피해자이지만 운전자 역시도 법규를 준수하는 데도 범죄자가 되어버리게 된다” 식의 주장이다.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가중처벌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개정안은 "법규 위반하면 가중 처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과 다르다. ‘민식이법’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처벌 강화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규정 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한정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제12조)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30km 내’로 제한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다음달 더불어민주당의 강훈식 국회의원이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흘 후엔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갑)도 유사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스쿨존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처벌 강화다. 이중 처벌과 관련된 법안은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이다.  

법사위서 "과도한 형벌" 지적에 고쳐 

두 의원의 특가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 함께 올랐다. 두 법안 모두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국회 법사위에서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 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사고에 개정안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형벌”이라는 점이 지적됐다.  

형량도 뺑소니(특가법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음주약물운전(특가법 제6조의 11 위험운전 치사상) 등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사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새로운 안을 내놨다. 새로운 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30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하거나,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훈식 의원과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은 폐기됐다.  

이처럼 민식이법이 ‘법규를 준수한 운전자도 처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초기 발의된 강훈식, 이명수 의원의 법안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만 해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형벌의 적정성, 다른 교통사고 범죄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수정되었고, 이 과정에서 ‘현행 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자’로 범위가 한정됐다.  

 

펙트체크 제대로 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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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개정되었다니 다행이네, 그렇지만 아이들 안전교육이나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운전자가 아무리 서행하고 전방 주시해도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예방법들도 같이 논의되었으면 더 좋겠다.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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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3
맞아맞아 운전법 안지키는 운전자도 문제지만 도로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해ㅜㅜㅜ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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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5
222 규정도 규정이지만 애들 교육도 병행해야함 서로 조심해야 사고가 안나는거지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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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개정 다행... 근데 사각지대 고려는 해줬으면ㅠ 애들 차보다 작고 진짜 툭 튀어나오면 못 보는데ㅠ 또 아가들이어서 10키로로 달려도 다치는 아가들...ㅠ 예방법도 필요함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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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4
개정되었다니 다행.
근데 운전자도 어린이 안전구역에서 서행해야하지만
애들도 제대로 교육해야함
애들교육 진짜 제대로 해야해 좀 많이 과장을 보태자면 세뇌수준정도로 교육해야해
내가 운전하는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운전하는 차 타고 가다보면 내가 다 아찔한 경우가 많아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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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6
22...인도에서 보행하면서도 코너에서 튀어나오는 애들 많아서 깜짝 놀랄 때 많은데 운전자는 오죽 할까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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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7
근데 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판례 상 규정 속도 지키면서 운전해도 웬만한 사고들에는 운전자 과실이 적용돼서 문제인 거라는 글을 봤는데 그건 틀린 얘기인거야?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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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8
애초에 법자체가잘못된게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후 출발해도 갑자기튀어나오면 운전자입장에서는안보이고 무단횡단자체도 많은데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불법주정차나 애들이 이상한 틈 사이로 못나오게하도록 예방하거나 그에맞는법을제정해야지

법규를준수하는 운전자를처벌하려는게아니라면 애초에 민식이법 이아니라 스쿨존 교통사고법안을강화한다고표현을해야지
운전한 당사자가 과속을한것도아니고 이미방송에서는 운전자잘못이다 아이는잘못없다라고 방송까지하고 청원하고 여론에서 민식이법이라고 나올때마다 그운전자는 얼마나 괴롭겠어
그냥 한표라도더얻을려고 여론삼아 쇼라고밖에생각안들어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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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1
스쿨존 사고는 규정 지킨다한들 12대 중과실로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문제인거고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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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2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거야.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아니다는 결국 운전자 과실이 0이라는 건데 교통사고에서 운전자 과실0을 증명할 수 없어 운전자 과실이 사고피해자 과실보다 적을 수는 있어도 0이 될 수는 없다고 보면 되는데 운전자 과실10 피해자과실90 이라고 해도 어쨌든 운전자 과실 인정->안전 운전 의무 위반->징역 이거임...(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어린이가 사망했을 경우)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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