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입사를 한 신입교사인데 이번년도만 하고 그만두려고 하거든 면담하고 퇴사얘기도 했는데 이제 연차가 만근하면 15일이 발생하는데
그게 퇴사를 해도 발생을 한대 그래서 그걸 다 써야한다는데 내가 연차를 안쓰고 모아둬서 아직 5일 남았거든ㅠㅠ 근데 15일이 더 발생을 하면
12월 부터 2월까지 써야하는데 12월은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고 1월은 13일부터 내가 5일 연차를 냈어
근데 월급은 11일 이상 근무를 해야 나오잖아 그렇게 되면 발생하는 15일 연차를 다 못쓸 것 같단말이야( 한번에 쓰는거 아니여도 나눠서 써도
불가능 할 것 같음 투담임이라 서로 맞춰야해서) 그러면 그 연차는 그냥 사라지게 되는거야? 아니면 그 연차를 꼭 다 써야하는거야?
그냥 사라지는거면 이왕 일하는거 월급은 받아야지 싶어서ㅠㅠ 안 쉬고 일하려고 하는데 내가 잘 몰라서 보육교사 익들 도와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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