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수습기간 없고 교육기간 2-3일인데 적응 못하고 일 못해서 교육 기간이 더 길어지면 잘림 하루에 6시간씩 2-3일 교육 받는데 이 기간동안은 시급 포함 x 심지어 첫달은 보증금 제도라면서 첫월급에서 5만원 빼고 주고 이 5만원은 내가 퇴사할 때 예의에 맞게 퇴사할 시 주는 돈 (예: 후임으로 들어오는 교육생 교육 잘하기, 퇴사 한 달 전부터 얘기해 주기 등) 주휴수당도 없음 이거 맞는 거임? 알바하면서 처음 겪는 거라 혼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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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5년 전 (2020/7/21)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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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수습기간 없고 교육기간 2-3일인데 적응 못하고 일 못해서 교육 기간이 더 길어지면 잘림 하루에 6시간씩 2-3일 교육 받는데 이 기간동안은 시급 포함 x 심지어 첫달은 보증금 제도라면서 첫월급에서 5만원 빼고 주고 이 5만원은 내가 퇴사할 때 예의에 맞게 퇴사할 시 주는 돈 (예: 후임으로 들어오는 교육생 교육 잘하기, 퇴사 한 달 전부터 얘기해 주기 등) 주휴수당도 없음 이거 맞는 거임? 알바하면서 처음 겪는 거라 혼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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