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손님 없을 때 앉아서 쉬고 있는 것도 휴게시간으로 칠 수 있어 혹시? (ex. 편의점에 손님 없어서 캐셔에 앉아 쉬고 있는 것처럼) 알바 중간중간 손님 없을 때는 손님 기다리면서 앉아서 쉬는데 이걸 휴게시간으로 치고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했거든? 가능해? + 실제 앉아서 쉰 시간은 1시간인데 휴게 시간을 2시간으로 치고 그런 건 불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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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5년 전 (2020/7/23) 게시물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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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손님 없을 때 앉아서 쉬고 있는 것도 휴게시간으로 칠 수 있어 혹시? (ex. 편의점에 손님 없어서 캐셔에 앉아 쉬고 있는 것처럼) 알바 중간중간 손님 없을 때는 손님 기다리면서 앉아서 쉬는데 이걸 휴게시간으로 치고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했거든? 가능해? + 실제 앉아서 쉰 시간은 1시간인데 휴게 시간을 2시간으로 치고 그런 건 불가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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