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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년 전 (2020/7/27) 게시물이에요
주5일에 40시간 근무 하면 무조건 지급 맞아??  

아니면 딱 최저시급에 맞게 월급만 주는 경우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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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월급에 주휴 포함된 금액으로 줘야 함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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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저 8590원? 시급이고 주 5일 40시간 근무 4대 보험 적용하고 식비 5,000원 주거든 이거랑 별개 맞지?ㅠ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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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웅 근데 알바는 안 챙겨주는 곳 많아 관두고 물어봐야 할 듯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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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1
근로시간도 충족하고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데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주는 주휴수당 미지급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 – 민원 신청 – 서식민원 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추가로 신청자의 근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지, 급여통장 등의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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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인2
조건있지 않음?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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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주• 월차 수당 지급 이렇게 되있어서 헷갈령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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