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때문에 사람 잡을 뻔 … 부산서 10차례 흉기로 찔러 A 씨는 B 씨가 차 안에서 방귀를 여러 차례 뀌자 냄새가 난다며 창문을 내리며 주의를 줬다. 이에 기분이 상한 B 씨가 대응하면서 시비가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범행에 사용된 길이 20cm가량의 흉기는 A 씨가 낚시용으로 택시 안에 보관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시인하며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었다고 진술했지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는 등 잔인하게 범행을 저질러, 특수상해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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